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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소개

스마트 불법주정차 계도 시스템

  •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길모퉁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천시 교통과 에서는 모든 골목골목을 단속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고, 만약 단속이 이뤄진다면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신고제로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.
  • 이러한 제도적,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스마트 불법주정차 계도 시스템은 스마트폴의 전광판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주차 사진과 차량번호를 표출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동 주차를 권고 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게 된다.

스마트폴 전광판 사진

스마트폴 전광판 사진

전광판 표출 문구 예시

전광판 표출 문구 예시